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장은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년법원에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도 경찰과 검찰에 의한 처리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지만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경찰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내야 한다. 경찰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게 된다.
나.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 또,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1.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민간인인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위탁하는 것과, 2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