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가정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하면 되고,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 제출 시 이혼소송 시의 소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 없이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 판사가 운영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조정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원 내의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조정 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 조정 절차는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