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경제적 지위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전제로 양 당사자의 기여에 따른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인정하고, 이와 더불어 능력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 생활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일방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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