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자의 인도 청구, 자의 친권 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이때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007 | 년 12월 21일 개정)
◎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