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 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