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3개월의 숙려 기간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하며,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고의 심판 후에는 무효 원인이 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의 수리는 포기의 유효, 무효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포기신고가 제출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한 번 포기를 하면 숙려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숙려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