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권자
민법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처, 남편 또는 처의 후견인, 남편 또는 처의 유언집행자,남편 또는 처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 또는 모, 자녀, 자녀의 법정대리인,자녀의 직계비속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 모,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형식적 친족뿐 아니라, 확인판결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친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는데, 장래 상속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친족이라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청구권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2) 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통 유전자 검사를 거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친자관계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른 친자관계 소송과 달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판결
친자관계 확인 판결은 보통 '000와 XXX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000와 XXX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주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