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 대비 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 1~2개월).
친생 부인의 소의 경우 상대방(피고)이 아내의 전남편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 허가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아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인지 허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단,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에 의거 법원은 직권으로 아내의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 남편이 출산 사실과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