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예방적 기능 : 공증서류는 민·형사 소송에서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분쟁해결에 있어 신속합니다.
◎ 진정문서의 추정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6조에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 분실위험의 해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25년, 증서원본10년, 사서증서3년 등)하므로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