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전혼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 친부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재혼 기간이 짧은 것을 지적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지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청구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형제 사이에 성과 본이 다른 점과 청구인이 자녀를 부를 때 자녀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각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녀의 성과 본이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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