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계약공증을 하면,
내가 건강한데 후견인이 갑자기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건강한데 후견인이 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나요?
결론은 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의후견계약을 공증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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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인도 대리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제3항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항 후견계약을 이행 · 운영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 의후견인은 계약서에 적힌 사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도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이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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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대리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 권한에는 처음부터 제동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다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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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이나 중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큰돈을 빌리는 것처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후견인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견계약공증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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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후견인이 이러한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50조 제3항 에 따라 피후견인 본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권 행사를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동의 절차가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후견감독인의 권한남용도 막아주는 이중의 견제 장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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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계속 지켜봅니다 |
동의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이 끝날 때까지 후견사무 전반을 감독합니다.
재산상황 조사 및 처분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 후견감독인 · 4촌 이내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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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의 정기보고 (임의후견인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도 필요하면 감독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임의후견인의 사무나 본인의 재산상황을 조사 ·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제2항 ). |
후견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 친족 · 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
후견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956조, 제681조 ). 이를 위반해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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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건강해졌는데, 왜 아직도 후견인이 있나요?" |
건강을 회복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후견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조 ).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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