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公证

如果我的监护人随意处置我的财产怎么办?

您好,我是Sunhan律师事务所的代表律师Mijin Ko ,负责首尔家庭法的离婚、继承、客房清洁和公证事宜。我将帮助您掌握国内案件的专业知识,并在首尔国立大学( Seoul National University )拥有20多年的丰富经验,首尔国立大学是一家专门从事离婚和遗产继承的律师,在韩国叛乱中登记。

如果我的监护人随意处置我的财产怎么办?
 
 

 

                                        임의후견계약공증을 하면,

내가 건강한데 후견인이 갑자기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내가 건강한데 후견인이 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나요?  

 

결론은 할 수 없습니다.  

​ 임의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의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의후견계약을 공증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

​

​ 임의후견인도 대리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제3항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항 후견계약을 이행 · 운영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 의후견인은 계약서에 적힌 사무에 대해서만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도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생깁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이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


후견인의 대리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 권한에는 처음부터 제동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다음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즉, 집이나 중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큰돈을 빌리는 것처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후견인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견계약공증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 이러한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950조 제3항 에 따라 피후견인 본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권 행사를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반대로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동의 절차가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후견감독인의 권한남용도 막아주는 이중의 견제 장치인 셈입니다.

 

가정법원이 계속 지켜봅니다

동의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이 끝날 때까지 후견사무 전반을 감독합니다.

재산상황 조사 및 처분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 후견감독인 · 4촌 이내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 ).

임의후견감독인의 정기보고 (임의후견인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도 필요하면 감독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임의후견인의 사무나 본인의 재산상황을 조사 ·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 제2항 ).

후견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 친족 · 후견감독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 ​

후견인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956조, 제681조 ). 이를 위반해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빼돌리는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나는 건강해졌는데, 왜 아직도 후견인이 있나요?"

건강을 회복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후견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조 ).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提前设置更安全

目前考察的大多数保障措施都是被动的,只有在监护开始后才能发挥作用。另一方面,如果在当事人身体健康时预先订立自愿监护协议,他们就可以亲自决定谁是自愿监护人、谁是监督人以及代理权限的范围。预先指定一位值得信赖的人本身就是最有效的预防措施。

 

KakaoTalk 公开聊天
 
 
 

# 自愿监护协议 # 成年监护 # 自愿监护与成年监护的区别 # 监护协议公证 # 自愿监护监督员 # 法定监护 # 监护人指定 # 在首尔家庭法院前公证 # 监护律师 # 善韩律师事务所 #律师 高美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