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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앞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서울가정법원앞 법무법인선한]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법률상 부부가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진행해야 하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유학, 파견근무, 이민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대사관 · 영사관)을 통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되는 협의이혼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있는 경우,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②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먼저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

반대로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  

 

 

신청 경로별 절차 비교
구분 국내 배우자가 먼저 신청 해외 배우자가 먼저 신청
신청 장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 영사관)
출석 여부 국내 배우자 단독 출석 가능 해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해 신청서 제출
그 다음 절차 법원이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 재외공관장이 안내서면 교부 · 이혼사항 확인 후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
최종 확인 재외공관 회신 후, 숙려기간 경과 시 국내 신청인을 법원에 출석시켜 확인 서울가정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은 후 국내에 있는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 안내 및 확인 진행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일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부부 모두   한국 에 거주하고 있고, 두 사람 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며, 부부의 본국 법에서도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면 국내 가정법원을 통해서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 법에서 한국의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원의 조정신청을 통해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기간이 더 걸립니다: 재외공관을 거쳐 서류가 오가는 만큼, 국내 부부만 진행하는 협의이혼보다 전체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려기간과는 별개로 왕복 서류 처리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길 권합니다.
  • 대리인 신청 불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도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출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 양육비는 별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함께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위자료 ·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서(공증) 또는 청구로 정리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 철회도 가능: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 전까지는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해외에 있을 때도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배우자가 먼저 신청할지, 해외 배우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먼저 신청할지에 따라 절차의 시작점이 달라지고 ,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라는 흐름은 동일하나 서류 준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 되며,

부부의 이혼의사만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절차가 필요 합니다.  

또한, 누군가 마음이 변하여 절차를 회피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