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이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계속 수령하였으나 그 수익을 동생인 원고에게 정산하지 않은 사안으로, 원고가 해당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1채를 형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형인 피고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성년이 되면서 미성년후견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매월 약 80~85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에게 정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임대수익을 사실상 혼자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수익에 대한 정산 문제
상속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한 상속인이 계속하여 수령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상속관계와 임대수익의 발생 및 지급 내역, 각 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사망 이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온 경위와 임대수익의 발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면서 먼저 상속관계와 부동산의 임대 경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그동안 해당 부동산을 통해 얻은 임대수익을 정리하고,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당이득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원고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하였던 사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한 구체적인 해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지급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방법과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가 임대수익으로 취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상속관계와 임대수익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함으로써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상속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계속 수령하고 있거나, 상속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 다른 상속인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