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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실공증 (구하라법) 양육 안 한 부모도 상속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앞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상속상실공증 (구하라법) 양육 안 한 부모도 상속받나요?



상속상실공증이 무엇일까요?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학대 등을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사를 유언공증(민법 제1068조) 형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의무를 중대하게 버린 경우 등

중대한 범죄행위 및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학대, 폭행, 심각한 패륜 행위​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2026.3.17. 개정이유


2024년 신설 당시 이 조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의 상속권만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4호)을 단순위헌(선고 당일부터 즉시 효력 상실) 결정,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부분(제1112조 1~3호 등)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25. 12. 31.을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6. 2. 12. 본회의에서 후속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공포일인 2026. 3. 17.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VS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살해·살해미수 등은 이미 상속결격(제1004조)에 해당하므로, 상속상실공증의 "중대한 범죄행위" 사유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상실공증 사유 3가지,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1.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수십 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일체 연락을 끊은 경우
  2. 장기간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던 자녀가 사망 후 상속만 주장하는 경우

② 중대한 범죄행위 범죄행위
  1. 가족 구성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망에 이르지 않아 상속결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③ 심히 부당한 대우
  1. 장기간 방임하거나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폭언을 한 경우
  2. 평생 부양은커녕 왕래조차 없다가, 사망 후에야 상속권만 주장하는 경우

​​

실제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했는지" 또는 "심히 부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황(시기, 기간, 경위)을 유언공정증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가정법원 심판에서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상속상실공증 VS 일반 유언공증 무엇이 다른가요


즉, 전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유증하는 일반 유언공증을 남겨도, 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담은 유언공증을 남기고 가정법원의 선고까지 받으면,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류분 청구도 함께 막힙니다. "상속상실공증"이 단순 유언공증과 구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상실공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상실유언공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아래 표로 비교해드립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의 6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사유를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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