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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앞변호사]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앞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앞변호사]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가요?


"3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이 되나요?" , "5년이면 법적으로 부부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년을 함께 살아야 사실혼이 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법원은 기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부라고 볼 만한 생활을 했는지를 봅니다.

 

 

법률혼주의는 혼인신고로 부부를 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라는 사실을 혼인신고로 확인할 수 없으니 사실혼은 "부부처럼 살았는가"라는 실질을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거 기간은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뿐, 그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하는 두 가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 혼인의 의사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부부로 여기고 부부로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부족하고, 의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혼인생활의 실체

바깥에서 보더라도 연인이나 동거인을 넘어 부부로 볼 수 있는 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 생각이 없었다면 사실혼이 아니고,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없었다면 역시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사실혼이 아니라고 본 경우

 

  • 혼인을 준비하며 수개월 동거한 사안

두 사람은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함께 살았지만,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동거를 끝냈습니다. 한쪽은 동거하는 동안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동거가 혼인 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 가족관계, 교제 기간과 내용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 혼인의사의 합치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사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아직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깨진 사안입니다.

→ 법원은 이 단계라면 사실혼에 이른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_중혼적 사실혼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는 중에 그중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법률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함께 산 기간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실혼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실혼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인정되는 권리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 부부로서의 의무와 권리 — 법률혼 부부처럼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 재산분할 — 생전에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됩니다.
  • 위자료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보호 —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으로 인정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처럼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앞의 판결에서 법원이 따진 사정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상견례와 양가 가족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
  •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 —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생활비를 함께 관리한 계좌 내역,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마련한 주거와 재산 관련 서류
  • 주변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 — 지인이나 직장에서 부부로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사실은 이런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만 강조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면, 사실혼 인정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도, 한쪽의 일방적인 통보로도 해소됩니다.

다만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미리 준비할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별 시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생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유언공증을 통한 유증 —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뜻을 남겨 두는 방법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적고,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 유류분 고려 —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유증 범위를 정할 때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관계 입증 자료 보관 — 결혼식 사진, 공동 생활비 계좌 내역, 가족행사 참여 기록 등은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해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은 인정받기만 하면 법률혼과 비슷한 보호를 받지만,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별 시에는 보호의 공백이 큽니다. 지금 관계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생태에 있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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