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앞 후견변호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슨 차이예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
부모님의 치매 진단을 받고 후견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성년후견으로 해야 하나요, 한정후견으로 해야 하나요?"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후견인이 가지는 권한, 법원이 감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정의: '지속적 결여'와 '부족'의 차이
두 제도 모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개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차이는 사무처리능력의 정도에 있습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거의 같습니다.
청구인이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 어느 유형을 신청하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어느 보호가 적절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
현행 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취지는 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한정후견은 제959조의6으로 준용).
-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한정후견은 제959조의6으로 준용).
보호가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방향입니다.
후견범위: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원칙과 예외가 반대라는 점입니다.
성년후견: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법원이 정한 범위만 예외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이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적이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한정후견: 원칙적으로 유효, 법원이 정한 범위만 동의 필요
③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④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제외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동의유보' 범위(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차용, 부동산 처분)를 정한 경우에만 그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면 본인이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성년후견과 다른 부분입니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인: 포괄적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이지만, 가정법원은 본인의 재산·신상 사정을 고려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38조).
신상에 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권한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제947조의2 제3항).
한정후견인: 동의권 중심의 보충적 지원
한정후견인의 기본 역할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므로, 한정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필요한 부분에서 본인의 결정을 보충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한정후견인도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6, 제947조, 제947조의2 제3항).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 근거 조문 | 민법 제9조·제10조, 제929조 이하 | 민법 제12조·제13조, 제14조, 제959조의2 이하 |
| 대상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 |
| 본인 법률행위 |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제10조 ①) | 원칙적으로 유효 (제13조) |
| 예외 | 법원이 정한 취소 불가 범위, 일용품 구입 등 | 법원이 정한 동의유보 범위만 동의 필요 |
| 후견인 권한 | 포괄적 법정대리권 (법원이 범위 제한 가능, 제938조·제949조) | 법원이 정한 범위의 동의권 (제13조), 재산관리·신상보호는 성년후견 규정 준용 (제959조의6) |
| 동의 거부 시 | 해당 없음 | 본인이 법원에 동의 갈음 허가 청구 (제13조 ③) |
두 제도 모두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후견의 제한과 가정법원의 감독: 후견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후견인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년후견을 기준으로 하되, 한정후견에도 같은 내용이 준용됩니다(제959조의3, 제959조의6).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 (제947조의2 제2항)
-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긴급하면 사후 허가 청구)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를 매도, 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등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이해상반행위와 가정법원의 감독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예: 공동상속인인 자녀 후견인이 부모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제949조의3).
-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제954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제956조, 제681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일상 처리가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동의 대상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실제 후견 운영과 본인 보호에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가족 간 의견, 후견인 후보자,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 사무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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