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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앞이혼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절차와 판단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앞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앞이혼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절차와 판단기준 정리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양육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자리 잡은 양육환경을 바꾸는 데 신중하므로,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신중히 고민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로, 법정대리와 재산관리가 핵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며 가르치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이 둘은 한 사람에게 모을 수도, 부모에게 나누어 지정할 수도 있고, 나누어 지정하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구분 친권자 양육자
근거 조문 민법 제909조 민법 제837조
변경 청구권자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부·모·자녀·검사, 법원 직권
합의로 변경 불가 (가정법원 결정 필요) 가능 (합의 안 되면 법원 청구)

지정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적합하지 않을 때 변경할 수 있나

양육자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협의·조정·재판상 화해로 정한 내용도 변경 대상입니다(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그리고 변경에 반드시 새로운 사정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당초 정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 친권자 변경 청구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어서 부모 외에 조부모, 삼촌·고모·이모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바꿀 수 있지만, 친권자는 합의서를 써도 그것만으로 바뀌지 않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자녀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실제 사건에서는 현 양육자의 방임, 면접교섭 방해, 양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 자녀 본인의 의사 같은 사정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은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보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양육자 의사에 반해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면

변경 결정 전까지는 기존 양육자에게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전처분 없이 자녀를 데려와 키운 것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으로 보고, 그 기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같은 결정은 변경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유아인도 반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녀를 즉시 데려와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심판 청구와 함께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 상태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친권자 변경이 확정된 경우,  친권자 변경신고 필요함 

신고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그 임무 대행자)로 정해진 사람
기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첨부서류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고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9조 제2항 제1호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 합의만으로 가능하나 추후 그런 합의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증 또는 법원의 심판문으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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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무엇을 바꿀지, 누가 청구할지, 사전처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서울가정법원 맞은편에서 친권자·양육자 변경을 포함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 · 02-59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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