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퇴직금,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1.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손에 쥐지 않은 퇴직연금이나, 매달 나눠 받는 연금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긍정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가지며, 이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가 필요하므로 그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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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며(대법원 95누7529, 94다36186 등 참조), 근무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무원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지급 개시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일시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인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과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2.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인 경우 |
원칙 – 변론종결 시 퇴직을 가정한 예상퇴직급여
배우자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입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로 예상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016년 분할연금 도입 이후 – 법원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2016. 1. 1.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종합해 ① 예상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고, ②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일시금 분할 청구에 맡길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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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법원은 예상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예상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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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부분 –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급여는 '퇴직연금(또는 일시금)'과 '퇴직수당'으로 나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에만 적용되므로,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나눌 길이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도 원심이 퇴직수당까지 재산분할에서 제외했다가 파기되었습니다. |
3. 이혼 당시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배우자가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그 연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섞여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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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즉 일시에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뿐 아니라, "매월 퇴직연금의 몇 %를 지급하라"는 정기금 방식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4. 분할비율 – 연금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기여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해 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재산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그런데 퇴직연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일반재산과 달리, 연금은 수급권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총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산까지 하나의 비율로 묶으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비율을 달리 정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일반재산은 70:30으로, 퇴직연금은 85:15로 나누는 식입니다. 이때 연금의 분할비율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이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5.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 공단에서 직접 받는 권리 |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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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1항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 요건 | 내용 |
|---|---|
| 혼인기간 5년 이상 | 단순한 혼인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이혼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 상대방의 수급권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 본인 연령 | 조문상 65세. 다만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연도별로 단계 적용되며, 전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본인이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
| 적용 대상 이혼 |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 청구 기한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제45조 제3항) |
분할연금액 계산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45조 제2항).
2016년 이전 이혼은 사후 합의로도 안 됩니다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 그 이후 퇴직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 재판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은 분할비율을 산정하는 특칙일 뿐, 독립된 수급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두32200 판결). 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연금 분할비율이 정해졌더라도 연령 요건을 채우기 전에는 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 |
이혼할 때 본인이 아직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퇴직 여부나 연금 수령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공무원연금법 제48조) |
|---|---|
| 대상 |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
| 기한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 |
| 효과 |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제45조 제3항의 청구를 한 것으로 봄 |
| 지급 시기 | 선청구를 해도 제45조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 |
| 취소 | 수급 연령 도달 전 취소 가능. 선청구·취소 각 1회로 한정 |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제45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직후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해 놓는 것이 유용합니다.

8. 실무상 체크포인트 |
| 시점 | 확인할 사항 |
|---|---|
| 소송 초기 | 공무원연금공단 사실조회로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각각 확인 |
| 재산분할 구성 |
퇴직연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넣을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맡길지 결정.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 |
| 조정·판결 문구 |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면 "공무원 퇴직연금 중 몇 %를 분할한다"는 취지를 명시. |
| 이혼 직후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 |
| 수급 연령 도달 후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선청구하지 않은 경우) |
9. 퇴직수당은 회사 퇴직금과 같으므로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이유
분할연금 제도는 퇴직연금에만 적용되고 퇴직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은 예상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연금은 나중에 공단에서 분할연금으로 받는 길이라도 있지만, 퇴직수당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중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실조회로 예상퇴직수당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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