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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하나로 미래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앞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하나로 미래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당시 원만하게 합의했던 내용이 몇 개월, 몇 년 뒤 다시 분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합의 내용을 남기는 두 가지 공증 방식, 협의이혼계약공증(공정증서)과 합의서 인증(사서증서 인증)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왜 다시 분쟁이 될까요

협의이혼에서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가운데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집행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정했든 일반 합의서를 썼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다시 소송이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① 구두로 약속한 양육비 증액
"2년만 기다려주면 양육비를 올려주겠다"고 말로만 약속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조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증액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몸만 나가겠다"던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이혼 당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③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면접교섭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양육사항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37조의2 제3항).

즉, 양육·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후에 조정될 수 있는 영역이고, 위자료·재산분할은 문서로 집행력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계약공증'으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협의이혼계약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합의 내용을 직접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처럼 금전 지급을 약정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 두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점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금전 등 일정 수량의 급여에 한정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어도 그 자체로 등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이전 기한과 등기서류 교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 확보 방안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계약공증과 합의서 인증,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서 인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온 합의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 주는 방식입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도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했음을 인증할 뿐, 문서의 기재 내용까지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협의이혼계약공증
(공정증서)
합의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
서류 작성자 공증인이 당사자 진술을 듣고
합의된 내용을 작성
당사자가 작성해 온 합의서에
공증인이 서명·날인의 진정성만 확인
공증 소요시간 30분 ~ 40분 15분 ~ 20분
집행력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지급 약정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으면 집행권원
→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강제집행력 없음
→ 불이행 시 별도 소송 필요
성격 공증인이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을 문서화
이미 존재하는 사서증서의
서명·날인 진정성만 확인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활용 목적 위자료·재산분할 합의를
실효성 있게 확정하고자 할 때
합의서의 존재와 서명의 진정성
정도만 증명하면 충분할 때

법무법인 선한 고미진 변호사 02-593-0549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문구가 애매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최소한 아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재산분할 — 대상 재산 목록, 분할 방법, 이행 시기(예: 예금 이체일, 부동산 이전등기 기한)

위자료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

지연손해금 —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의 지연손해금 비율

강제집행 승낙 문구 —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

양육·면접교섭 —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사항 협의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치시킬 것

부제소 특약 — 합의 외의 위자료·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부제소 특약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재판상 이혼(조정·화해 포함)으로 가면 그 약정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재산 내역·기여도·분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적은 경우, 대법원 2015스451 결정처럼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전제가 되는 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육사항과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5항), 부제소 특약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전, 공증부터 챙기세요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간 동안 위자료·재산분할을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한 뒤에는 연락과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합의서 작성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흔합니다. 협의가 가능한 시점에, 늦어도 이혼의사확인 기일 전까지는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분쟁 예방 방법입니다.

이혼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후의 생활을 각자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선한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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