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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공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맞은편에서 이혼·상속·가사·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한 대표변호사 고미진입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대 출신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가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후견계약공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후견계약은 본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장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맡겨 두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공증 사무실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정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실제사례

어머니께서 과거 뇌경색을 앓으셨으나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주민센터나 병원에 동행하면 보호자로서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은행에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려 하지만, 은행이 기다려주겠다고 한 기간이 너무 짧아 걱정입니다.

1. 본인의 판단능력이 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의 당사자는 후견을 받을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입니다. 본인은 계약 체결 당시 후견계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을 잃은 뒤에는 후견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이 경우 후견인이 누가 될지, 어떤 사무를 맡을지는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준비를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2. 누구를 임의후견인으로 정할지 결정합니다

후견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후견인을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는 물론 가족이 아닌 사람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후견인이 민법 제937조의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후견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후견인은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3. 후견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후견계약에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예금 관리, 부동산 관리, 연금·보험 수령, 병원 입원 계약, 요양시설 입소 계약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지 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습니다.

또한 후견계약 표준양식에는 임의후견인이 혼자 처리하지 못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신상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감독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서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감독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사무 (표준양식 기준)

· 거주하는 건물·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저당권 설정 등

· 정신병원 등에의 격리 결정, 중대한 의료행위

· 영업, 금전 차용,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4. 공정증서 작성 시 필요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날에는 본인과 후견인이 함께 출석하셔야 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구분 필요서류
후견인 신분증, 도장
피후견인(본인)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5. 공정증서 작성 후 후견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하고,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나중에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후견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후견계약 공정증서 정본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시: 후견인 신분증
우편 발송 시: 후견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간인 필수)

6. 계약 이후에 알아두실 점

효력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때부터 발생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이후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정리하면

① 본인의 판단능력이 있을 때 진행

② 임의후견인 결정

③ 맡길 사무의 범위 결정

④ 본인·후견인 함께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

⑤ 임의후견인이 후견등기 신청

법무법인 선한 고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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