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법무법인 선한 · 이혼 · 상속 · 가사 전문 로펌

Q1.법무법인 선한은 어떤 로펌인가요?
법무법인 선한은 서울가정법원 맞은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에 위치한 가사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 고미진을 중심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간소송, 상속, 유류분, 후견, 공증 등 가사사건 전 영역을 다룹니다. 상담 문의는 02-593-0549입니다.
Q2.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상간소송(제3자 위자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청구, 성년후견, 협의이혼공증·유언공증, 가사 관련 형사사건을 다룹니다. 한국어 외 영어·일본어·중국어 상담도 지원합니다.
Q3.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6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Q4.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하며, 부부의 협의가 우선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해지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부정행위의 정도·유책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Q7.상간소송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숙박·이동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제3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복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상속재산분할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는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예: 자녀 각 1, 배우자 1.5).
Q9.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몫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Q10.성년후견 제도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와 필요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며,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사무를 정해 두는 임의후견(후견계약)도 있습니다.
Q11.협의이혼을 할 때 공증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 자체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성립하지만,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등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공증)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고, 금전 지급 약정에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12.유언공증은 왜 하나요?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진술을 받아 작성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 방식으로, 증인 2명이 참여합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분실·위조 위험이 적고 사후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어 상속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Q13.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번호 02-593-0549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간편상담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으로, 지하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서울가정법원 맞은편)입니다. 이메일은 contact@sunhanlaw.co.kr입니다.
상담 안내 — 대표번호 02-593-0549 · 이메일 contact@sunhanlaw.co.kr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양재동) · 지하철 양재역 8번 출구 도보 2분 · 서울가정법원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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