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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ABUSE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학대 : 폭언, 모욕, 위협 등으로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정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보호시설 등으로의 인도
    •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아동학대 행위자는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 절차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조치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친권·양육권 문제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 이는 친권 및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친권 상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