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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VENILE CASES

    소년사건

    소년사건의 특징

    소년사건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사법적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가정과 학교 기능의 약화, 인터넷 및 미디어를 통한 유해환경의 증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 의한 범죄와 비행이 갈수록 증거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소년사건에서는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호를 통한 재비행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법은 소년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9조). 따라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범소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처리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훈방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재범 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①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거나, ②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통고제도

    한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로서,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보호처분을 병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