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이혼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 사유, 유책성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수준, 혼인 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혼 청구 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