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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관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생자가 아닌 경우, 또는 친생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친생자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활용됩니다.

    • 허위의 출생신고로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록된 경우
    • 친생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소권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녀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인지청구(민법 제86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즉, 부 또는 모, 자녀, 법정대리인 및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써 제소기간에는 명문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또한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확인의 이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순히 친자관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다른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잘못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신분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따로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그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의 관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정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정정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8.자 86스29, 30, 31 결정).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실제 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