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친생자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생자가 아닌 경우, 또는 친생자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친생자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활용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녀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인지청구(민법 제863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제1항).
즉, 부 또는 모, 자녀, 법정대리인 및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써 제소기간에는 명문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또한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양쪽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순히 친자관계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다른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잘못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신분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따로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그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정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정정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5. 8.자 86스29, 30, 31 결정).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실제 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