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 친권·양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부 또는 모이며, 만일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소송은 ① 소송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2항).
인지청구소송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전자(DNA) 감정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그 밖에도 출생 경위, 사진, 문자메시지, 양육 경과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60조).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상속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