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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ATION RIGHTS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 다양할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므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결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우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정기적인 만남, 서신 교환, 전화 또는 영상통화, 선물 교환, 방학이나 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 역시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