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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법정주의

    우리 민법은 ‘유언법정주의’를 채택하여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언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다섯 가지입니다(민법 제1065조).

    각 방식은 작성 방법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별도의 증인이나 공증 절차 없이 작성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한 유언 방식이지만, 작성 과정에서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언서의 진정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녹음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지는 유언의 방식을 말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공증 절차를 거쳐 작성되므로 유언의 진정성과 증명력이 높고,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어 가장 안정적인 유언의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한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제출하고 그 봉서에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그리고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2항).

    유언 내용을 생전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여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 등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유언의 검인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다만, 공정증서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구수증서유언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유언효력확인 소송

    유언의 성립이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통해 해당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는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유언이 강박이나 사기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언서의 진정성이나 위조·변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필적감정, 의료기록,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 소송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다른 상속 관련 분쟁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