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등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소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이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따라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침해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나,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한 경우 등에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이나 상속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이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권의 존재 자체에 관한 분쟁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에 관한 분쟁인지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