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