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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PARTY INFIDELITY CLAIM

    상간소송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외도를 한 경우, 상대 배우자는 그 제3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부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상간자가 보여준 태도)
    •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SNS 등)
    • 전화통화 녹음
    •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나 집에 출입한 CCTV 영상
    • 스킨십을 하며 함께 있는 사진
    • 카드 결제내역
    • 차량블랙박스 영상
    • 내비게이션 행선지

    부정행위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연락 내용, 만남의 형태 등을 종합혀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불법적인 미행, 도청, 주거침입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