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공증은 장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될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의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장래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의 내용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장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나 희망하는 의사결정 방향을 미리 정해둘 수 있어, 장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후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의 재산 상황과 가족관계, 장래 예상되는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노후 대비 및 미래 준비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 및 독거 가구가 증가하면서, 장래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견공증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원하는 후견인 지정
후견공증은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달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이 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의사 반영 및 권리 보호
후견계약을 통해 장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가족 간 갈등 예방
장래 본인의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공증은 본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이 후견계약 내용을 협의한 후 공정증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후견계약의 내용이 정해지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증인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견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본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이 작성된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면 후견공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후견공증 완료 후 가정법원에 후견계약을 등기해야 하며, 이후 실제로 후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임의후견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