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분쟁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개 가사조사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사조사절차란 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이 2~3회 정도 당사자를 직접 만나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배경, 갈등의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와 조사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님도 없이 혼자서 조사관님과 면담해야 하니 의뢰인께서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걱정과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잘 다독여주었고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 덕분에 조사기일 잘 다녀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선한은 항상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조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