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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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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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20년 이상 행방불명, 청구인 기여100% 인정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청구인은 망인과 재혼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재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망인의 재혼 전 자녀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행방불명된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문제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먼저 상대방의 소재파악에 집중하였고, 주소를 말소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송달절차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은 스스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가 없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전부 인정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기여도 100%를 인정받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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