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0년 전에 가출한 아내 때문에 원하지 않게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원고도 나이가 들어 더는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았습니다.
원고는 아내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10년 동안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실제거주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연락처는 알고 있어 아내와 이혼에는 어느 정도는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직접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의 오랜 노하우로 단시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