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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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에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실하게 해 놓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1개월만에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개월 만에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하는 것으로 최단기간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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