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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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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불명인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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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인 피고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를 따라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믿음직하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삼는 등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급기야는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날로 피고와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이후 17년 이상 별거하며 피고의 현재 연락처는 물론 생사여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법원에 혼자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송달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법무법인 선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한은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관계인들의 진술서 및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피고의 현재 거소지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신청을 허가하였고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이혼성립)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받아 17년 이상 형식적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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