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약 9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들키고 한번 용서받았음에도 원고를 기만하며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애정표현 메시지에 피고가 답하지 않았던 점, 식사자리에도 다른 지인이 동석하였던 점 등 원고의 주장을 차근차근 조리 있게 반박하고, 통화상세내역서와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직장동료 관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외의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별도로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석명신청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 및 소송기록을 확인한 후,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원고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행한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지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청구 기각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하여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