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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핸드폰과 차량을 이용하던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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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후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로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졌고, 최근에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여러 차례 출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과 차량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였는데, 조회 결과 피고가 타인 명의의 휴대폰과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않아 고소된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건번호로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차량출입기록 등 부정행위 증거는 명백하였고, 법무법인 선한은 이에 더하여 정신과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이로 말미암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 좌절감 등에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뻔뻔한 태도와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위자료를 4천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소송 중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게 됨에 따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4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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