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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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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본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이직 이후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회식이 잦아졌으나, 원고는 배우자가 이직으로 인한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업무 외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관용과 믿음을 보란 듯이 배신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가정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혼 과정에서 회사 내에 원고 부부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고, 사람을 마주하는 것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업급여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정,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약 4년쯤 전부터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법무법인 선한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마친 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이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일부승(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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