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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부양한 며느리의 기여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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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청구인의 처는 약 1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A를 모시며 식사, 목욕, 운동을 돕고 간병하는 등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A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형제들(A의 자녀들 4명)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분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인 부부를 비난하고 모함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청구인과 그의 처는 자신들의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의뢰를 받아, 상속재산인 A의 건물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이 금전적으로 기여한 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A를 청구인의 처에게 맡긴 채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반면 청구인의 처는 시어머니 A를 물심양면으로 간병하고 부양하였던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여분 인정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인 건물의 지분을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기여도가 12%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지분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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