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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사망 10년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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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제1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대략 10년 전쯤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없었고 그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장을 송달받고,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고 조속히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그동안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대여금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도 위와 같은 내용과 특별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사히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실제로는 금액을 지급하는 일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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