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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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이혼성립,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전액 분할받는 것으로 조정성립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50년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는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을 피신청인 명의로 해두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신청인과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탕진해오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신청인과 상의 없이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여 큰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행동들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일련의 만행들을 겪으며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두 사람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를 신청인에게 이전하고, 차후 피신청인이 수급할 공무원연금을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 진행에 신경 썼고, 법무법인 선한의 신속한 업무처리 덕분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신청인이 주택 1채와 피신청인의 공무원연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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