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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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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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친자녀가 없고, 배우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여 4인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청구인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자녀들(이하 사건본인들)을 대하였고, 사건본인들도 청구인을 잘 따라서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고 유쾌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뒤 청구인의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사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이 없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공적인 업무처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또 추후 청구인의 사망 시 본인의 재산을 사건본인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인 경우)와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들의 친부모가 이혼할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친부, 즉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정되었는데, 친부가 사망함으로써 사건본인들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사건본인들의 고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고모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들의 입양승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등 양육환경, 청구인의 양육 및 교육철학, 사건본인들의 학교 진학 등 구체적인 양육계획,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입양할 경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청구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사건본인들에게 갑작스럽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친모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모는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소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청구인의 입양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청구인용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가 인용되어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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