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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여 상대방은 홀로 사건본인을 낳아 양육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면서, 사건본인에게 지급될 정부 보조금을 목적으로 사건본인을 임의인지하여 한순간에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바뀌도록 만들고,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등을 때려 상처가 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상대방은 처음 자녀를 낳아 양육이 서툴렀고 미혼모로서 달리 의지하거나 자문을 구할 곳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의 갈등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으로 인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참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부적절한 사람이었기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호처분 이후 달라진 상대방의 양육 태도와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아이의 발달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올바른 훈육방법을 지도받고 있으며, 사건본인을 위해 가정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구직활동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반소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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