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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3개월 만에 완료된 사례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원고는 친부 A와 친모 피고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A의 형이 원고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원고는 A의 형 부부(원고에게는 백부, 백모) 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와 A의 형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친생부모로 정정하였지만,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가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의 자녀로는 원고가 유일한데, 피고의 자녀로 원고가 등록되지 않아 연로한 피고를 곁에서 돌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뒤늦게나마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8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유전자 감정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 증빙에 의한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로서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 감정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증거로 제출하였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2달 만에 재판기일이 지정되었고, 1회 변론기일 후 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승
    소를 제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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