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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증액청구 모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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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3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으며, 이혼 당시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고 상대방이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와 생활비 등 지출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 및 급여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현재는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으며,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전반적인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도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 또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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