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외국에 거주하며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국적은 외국 국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성인이 된 후 피고가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하였는데
피고의 자녀로 원고를 출생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선한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선례 및 예규를 제시하며 외국인 원고의 출생신고는 피고와의 인지철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용
원고의 인지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