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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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와 외국인 자녀 사이 인지청구 소송

    사건의 내용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외국에 거주하며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국적은 외국 국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성인이 된 후 피고가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하였는데

    피고의 자녀로 원고를 출생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선한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선례 및 예규를 제시하며 외국인 원고의 출생신고는 피고와의 인지철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원고의 인지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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