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연애 후 결혼하여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맞벌이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결국 혼인한 지 약 1년 반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쌍방 이혼에는 합의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 주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각자 직장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특히 상대방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가액이 큰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피고는 이 아파트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한은 아파트의 매수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 당시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3억 원 가량을 송금한 점, ②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점, ③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아파트의 가치 유지와 감소방지에 충분히 기여하였고, 따라서 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