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도 오히려 일방적인 용서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재산내역을 철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해 피고의 급여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약 15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한 점, 아파트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앞서 파악한 피고의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원고의 정당한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고미진 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셨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매월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